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해야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해야
  • 김철 기자
  • 승인 2022.02.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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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발송 가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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