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년대비인상, 월 최대 30만7천원
기초연금 전년대비인상, 월 최대 30만7천원
  • 강진신문
  • 승인 2022.02.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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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지사장 정준옥)는 기초연금이 2022년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헤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이다.

여기에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천원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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