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4일 강진농협 조합장 재선거
오는 2월 4일 강진농협 조합장 재선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1.25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강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재선거가 오는 2월4일 치러진다.

지난 13일 강진농협 A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의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A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강진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에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 21일 이틀간 조합장 재선거 후보 신청을 갖는다.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1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투표는 2021년 7월17일 이전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4,680명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와 후보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공보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은 본인의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는 1투표소 강진농협파머스마켓 2층 회의실, 2투표소 군동면 게이트볼장, 3투표소 성전면 행복문화관 1층 소회의실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강진군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