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축하금 200만원 지급
강진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변경 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전남도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검증절차 간소화를 위해 여성(아내)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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