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허가 기준 완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2.01.2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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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개정후 또다시 거리 대폭 완화
군, 타 지자체와 이격거리 형평성 필요

 

군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시설물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강진군 조례안이 통과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군은 주민 반대로 허가 신청이 반려된 레미콘 공장 신설을 위해 다른 시설물까지 일괄 제한을 풀려고 한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발의한 강진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진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사 후 통과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28일 특정시설물 허가기준계획 조례 개정안을 읍면 게시판 등에 예고했다. 신규시설유치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장시설 개발허가 도로와 하천 및 저수지 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완화 시켜 추진한 배경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 군 건설과가 발의해 통과 시킨 조례안에는 민원소지가 다분한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정시설물에는 폐차장, 하수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자원순화관련시설, 화장시설, 도축시설, 공장시설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개정된 조례안에는 가존의 허가기준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특정시설물 공장시설 도로거리가 500m에서 300m로 조정됐다. 또한 하천 및 저수지 허가기준은 기존 500m에서 300m로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도에는 군의회 발의로 공장시설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면서 특혜논란이 일었다. 조례를 해당업종 직선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80%이상 동의만 구하면 가구수와 거리제한 없이 특정시설물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 한 것이다. 이후 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추진됐지만 공장시설물 하천 및 저수지 허가거리기준 제한으로 무산됐다.

이후 또다시 지난 2021년 9월부터 공장설립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강진군이 공장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해 주민 반대로 허가 신청이 반려된 레미콘공장 신설을 위해 다른 시설물까지 일괄 제한을 풀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두 차례의 발의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신설된 것으로 같은해 레미콘공장설립과 관련 해당업체와 소송전까지 벌어지자 강진군이 공장시설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신설 조례에는 합성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2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등은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1천m, 10호미만 거주지의 경우 500m 이내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도록 허가기준을 정해 적용됐다.

이에 앞서 강진군은 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정시설물의 허가기준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별 허가기준이 상이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강한 거리 기준을 적용 받아 신규 시설들의 입지 어려움을 감안해 조정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진군은 전라남고 22개 시·군 중 도축시설 및 공장시설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는 시·군은 15개 지자체이며, 시설로부터 주거밀집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곳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정된 이격거리는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 지자체와 이격거리 형평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허가기준에 반영 한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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