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김철 기자
  • 승인 2022.0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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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조규옥)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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