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에 등록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택배용 포장재, 직거래 택배비, 선별장 및 소형 장비류 지원, 각종 홍보비 등 유통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에 등록된 농어업인들의 농가 부담 완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하여 강진군의 1차 산업 활성화와 신규 소득 창줄에 중점을 두고 유통분야 5개 보조사업에 총 4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가에서 직거래 택배 발송시 택배비 일부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1건당 2천500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건당 1천500원 지원한 것에 비해 60% 더 상승한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택배 발송 시 택배용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 가공·선별 작업장 및 기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시설확대 지원사업, 판매부스, 각종 소형 장비류 등,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비, 보험료 등 농가육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에 등록된 농어업인이며, 각종 보조사업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읍·면 산업팀에 신청 후, 서류 및 현지 확인평가를 거쳐 2월 중에 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판매망 확보와 수급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산업팀, 군 친환경농업과 유통팀(☎ 061-430-31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장재, 택배비, 선별장, 소형 장비류 등 5개 사업, 1월 31일까지 신청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