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 - 외모의 추상장해
[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 - 외모의 추상장해
  • 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 승인 2022.0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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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형삼·정화씨 부부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직접 해먹고자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서 신선한 재료들을 두 손 가득하게 장만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맛있게 먹을 생각에 그저 즐겁다. 그런데 신호대기 중이던 형삼씨의 차량 후미를 적절한 제동을 못한 덤프트럭이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형삼씨 차량은 대파되어 폐차를 했다. 다행히 형삼·정화씨 모두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없었으나, 안면을 핸들에 강하게 충격한 형삼씨는 눈썹부터 이마에 이르기까지 약18cm정도가 심하게 찢어졌다.

성형외과에서 봉합술을 시행 후 꾸준히 연고도 바르고 레이저치료도 받았지만 현재도 10cm이상의 흉터가 잔존한다. 

형삼씨처럼 어쩌다 사고로 부상을 입어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우선, 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2005년이후)를 보면 외모의 추상장해를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10%로 구분하고 보험가입금액에 각각의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외모'란 얼굴, 머리, 목을 말하며,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로 재건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년에 개정된 후유장해에는 △성형수술에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치료가 포함됐다. △다발성 반흔 발생 시 그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하고, 추상이 얼굴, 머리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머리 또는 목의 흉터의 1/2을 얼굴의 추상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산정기준을 명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로 부상을 입고 추상장해가 남았다면 외모의 흉터장해, 팔의 노출면, 다리의 노출면으로 분류하고 그 흉터의 정도에 따라 극도,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 장해규정을 사용하는데,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으면 7급(장해율60%)에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는 14급(장해율5%)을 인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는데, 노출된 안면부의 50%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이 변형되거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또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형태 또는 입 주위 형태의 1/2이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도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흉터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추상장해의 평가방법이나 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어쩌다 사고로 부상을 입고 흉터가 잔존할 경우,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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