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탈당자 복당신청 일괄 받기로
더불어민주당 탈당자 복당신청 일괄 받기로
  • 김철 기자
  • 승인 2022.01.0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선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사유로 징계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기간 동안 복당을 신청한 자들은 경선 불복,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사면을 언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탈당했던 이가 공천을 신청하면 부과하는 불이익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당원 등이 일괄 구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한 당원 투표도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열린민주당의 당원 투표가 끝난 뒤 최고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합당이 추인되면 1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와 열린민주당 최고위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