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증명서 보여주세요"
"백신접종 증명서 보여주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12.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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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4인으로, 영업시간도 9~10시로 제한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자 취해진 조치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 조항은 없앴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시작됐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50명 이상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참여인원을 구성하거나, 접종 완료자로 한정해 최대 299명을 초대할 수 있다. 49인까지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이용자와 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났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사업체가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될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의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이며 적발 때마다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 2차 300만원에 영업정지 20일, 3차 3개월 영업중단,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가 내려진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지정한 16종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금지된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핸드폰이 없거나 쿠브(COVV)사용을 못할 시 강진군보건소에서 접종증명서를 받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군관계자는 "확산을 억제하고자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군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확산 및 감염예방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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