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6일 하반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협의회 회칙 개정 및 수사관 추가근무 개선 방안, 불합리한 승진이 논의됐다. 또 공무수행중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으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비용을 직협에서 지원 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제기됐다. 강진경찰서에서 새벽 2시간을 휴게로 지정하여 수당을 하지 않아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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