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승옥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 김철 기자
  • 승인 2021.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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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 설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선물을 구입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 8월부터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이승옥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이 군수를 도운 20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군수는 "부덕의 소치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경찰수사에 잘 대처해서 군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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