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입 ②말하는 기능에 장해
[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입 ②말하는 기능에 장해
  • 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 승인 2021.12.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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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경운기에 안면부를 충격당해 상·하악골 골절과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형삼씨는 씹어 먹는 기능장해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형삼씨처럼 어쩌다 부상을 입어 말하는 기능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를 보면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로 구분하고 있다. 2018년에 개정된 후유장해의 내용을 보면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하였다.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이 기존의 4종의 어음(양순음, 치조음, 구개음, 후두음)평가에서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검사를 기초하여 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다. △실어증에 대한 장해평가를 구체화하였고, △치아의 결손을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이 파절된 경우에서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로 변경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4종 음성(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발음여부 또는 철음 기능장해로 인한 의사소통의 가능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은 제1등급에,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심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두부외상이나 그밖에 턱 주위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각종 약물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는 미각상실 장해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는 표현언어지수 또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 지적장애나 차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와 자음정확도가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한다면 장애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입의 장애 중 언어장애를 살펴보면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4급), 거의할 수 없는 사람(3급), 전혀 할 수 없는 사람(2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에서는 입과 관련하여 실어증, 악관절의 강직, 치아의 상실, 혀의 상실 등에 대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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