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김철 기자
  • 승인 2021.12.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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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위반 4회부터 과태료

전라남도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 예측되면 발령한다.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하며 위반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지자체마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이 달라 타 지역 이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등을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확인이 필요하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에서 이뤄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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