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 위한 농촌살리기 법
김승남 국회의원,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 위한 농촌살리기 법
  • 김철 기자
  • 승인 2021.12.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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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태양광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농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법의 내용은 오히려 농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자들도부터 농민들에게 발전수익을 되돌려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농촌태양광과는 본질부터 다르다며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과 태양광업자의 사업추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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