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강력해진 태양광 허가
[사설1] 강력해진 태양광 허가
  • 강진신문
  • 승인 2021.1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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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소 44개소에 대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28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은 전기사업자의 단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제때 준비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지구입 비용, 설계비용 등 금전적 손실과 민원인 편익을 고려해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이번에 한해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동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강우가 오면 토사유출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 것이다. 군에서는 앞으로는 준비기간이 종료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계획 신고 수리 전 착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군 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사업체에 대해 전기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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