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과 안방 정면에 가족묘지 조성 '갈등'
거실과 안방 정면에 가족묘지 조성 '갈등'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11.0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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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묘지와 거리10m 안돼/소유주, 40년전부터 모셔 '적법'

조상들을 모신 작천면 사유지에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플랜카드를 내걸고 시위에 나서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월22일 A씨가 조상들을 모신 땅에 작고한 고인을 모셔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였고, 주민들이 안방에서 묘지와 10m거리에 있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갈등이 비롯됐다.

묘지 인접 주민에 따르면 올해 8월소유주가 고인된 가족 장례에 땅을 30㎝이상 높이고, 가운데로 묘를 옮겼다. 이에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대지에 묘를 쓴 것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가족장지 부지는 묘지 3기가 설치돼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소유주측은 가족묘지조성을 주민에게 알렸다고 주장한 반면 주민측은 기존의 묘를 평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해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소유주 측은 "40여년전부터 가족묘지로 묘 3기가 안치돼 있었다. 반대 주민은 지난해 이곳에 집을 지었다"며 "주민이 묘 봉분을 반대해 분골을 화장해 묻는 평장 자연장 의견을 말해 충분한 설명이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 추진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지난해 9월 고향에 내려와 집짓고 푸소농박체험을 운영하며 사는데 갑자기 큰방 창문 앞에 묘지를 설치해 행복한 전원생활이 깨져 버렸다"며 "소유주는 여러명에게 토지에 잠시 모셨다가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모시기로 협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신청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묘지에 가족 분골이 묻히는 건 똑같은 상황이다. 묘가 더 들어온다고 하니 공포심에 살수가 없다"며 "민원결과를 놓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군의 행정 처리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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