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도 맘 편안한 점심시간을 주세요"
"공무원에게도 맘 편안한 점심시간을 주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10.24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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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가 지난 20일부터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동안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업무교대를 위해 곧바로 사무실로 가야하며 식사 도중 민원전화가 걸려오거나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는 식사를 멈추고 민원인을 맞이해야 한다.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사무소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챙겨오거나 교대 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조는 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과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경기도 오산시, 전남 무안·담양·장성군, 경남 고성군,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전국 법원 민원실, 우체국 일부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 전남 고흥군, 충남 보은군, 경남 함안군 등이 시행을 예고하는 등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은 공무원노조 강진군 지부와 강진군이 맺은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었으나 그 동안 지역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면 시행하지 못 했었다.

김재명 지부장은 "정부24 같은 인터넷 민원 사이트, 무인발급기 운영 등으로 서비스 환경이 변화한 만큼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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