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은 시 지역 2억 원, 군 지역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1천231만원 이하 가구다. 같은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 24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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