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 - 입(씹어 먹는 장해)
[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 - 입(씹어 먹는 장해)
  • 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 승인 2021.10.24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수확기가 한창인 시골마을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고된 농사일에 도움이 되고자 광주근교의 처가댁을 찾은 형삼씨는 비록 서툴고 힘들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이다. 그러던 중 경운기로 물건을 운반할 일이 생겼고 예전에 조작법을 잠깐 배운 적이 있는 형삼씨가 경운기 운전을 자처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굽은 길에서 경운기가 기울면서 갑자기 핸들이 꺾여 형삼씨의 안면부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상·하악골의 골절과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다.

형삼씨처럼 어쩌다 부상을 입어 씹어 먹는 기능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를 보면 씹어 먹는 장해를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치아 14개 이상 결손이 생긴 때 20%, 7개 이상 10%, 5개 이상은 5%로 구분하고 보험가입금액에 각각의 장해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8년 개정된 후유장해분류표는 '씹어 먹는 기능'에 대한 장해평가방법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후유장해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고, 치아의 결손장해에 발치된 경우를 포함하고, 임플란트는 치아의 결손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씹어 먹는 장해가 남은 경우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서 유동식, 미음, 고형식 섭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은 제1등급에,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등급으로 정하고 심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치과보철을 14개 이상 한사람(제10급)부터 3개 이상 한사람(제14급)까지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르는데, 입과 관련하여서는 언어장애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씹어 먹는 장애나 치아결손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입의 장애를 보면,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를 음식물을 씹는 장애와 삼키는 장애로 구분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2급), 현저한 장애가 남은 사람(3급),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4급)으로 구분한다.

입과 관련해서는 씹어 먹는 기능장해, 말하는 장해, 치아의 결손장해로 구분되어진다. 만약 형삼씨가 치료 후에도 저작운동의 제한으로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가 겨우 가능하거나, 최대 개구운동이 일정부분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