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 기부제법' 입법을 환영하며
[기고] '고향사랑 기부제법' 입법을 환영하며
  • 서채원 _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 승인 2021.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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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원 _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적은 돈으로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향사랑 기부제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만 되어왔던 이 제도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일명 '고향세'라고도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이나 해당 지역 농수산물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낙후한 고향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하는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지방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유인책까지 마련하고 나서겠는가. 전국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2021년 통계)가 평균 43%밖에 안되는 형편이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중앙에서 받아쓰고 있다.

특히 전남 시군은 전국 에서도 가장 열악해 평균 22%에 불과하고 그중 고흥, 보성, 신안은 6.4%~6.5%로 최악의 수준이다. 이러니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향세 도입은 사실 10여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거론이 되어 왔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공약하면서부터 탄력을 받게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국회의원(장흥, 보성, 고흥, 강진)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9월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미뤄져 오다 행안위 통과 1년여 만인 지난달 28일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김승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내는 등 이 법의 입법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행 초창기부터 지방의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필자로서 이 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주요골자는 기부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10만원 이내 기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확충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로는 우선 답례품 제공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한 답례품 시장이 형성돼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특산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도 이뤄져 추가적인 구매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혜택도 뒤따르게 된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이다. 특히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이 제도 시행 13년만인 2020년 기부액 규모를 무려 82배나 늘린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작지만 강한 지역 발전의 활력소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활착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기부금의 한도를 없애고, 기부액의 대부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재의 내용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 도농 상생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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