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A의원 '30일 출석정지' 중징계 처분
강진군의회, A의원 '30일 출석정지' 중징계 처분
  • 김철 기자
  • 승인 2021.09.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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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는 지난 9일 개회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의 요구 사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와 의원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의결권)이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제소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의 정당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한 점, 분열과 갈등의 의회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에 심각한 훼손을 가한점, 법원의 판결로 1차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명백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사과 발언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점, 자신의 SNS상에 게재된 불법적인 성명서와 군의회의 징계처분을 '보복성 징계', '다수의 폭력', '폭거' 등의 부정적 단어로 도배한 비방 게시글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이번 징계요구건을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A 의원이 패소에도 불구하고 1차 징계처분(공개사과)에 따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성실 의무의 위반 등이라고 판단 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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