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찾아가는 안전한 강진 치안설명회 개최
강진경찰서 찾아가는 안전한 강진 치안설명회 개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9.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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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군의들, 국도23호선·어린이보호구역 강화 건의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3일 강진군의회 의회실에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한 강진군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위해 치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치안설명회는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장과 군의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치안설명회에 군의원들은 관내 국도 23호선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을 높이며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pre-cas)을 통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건의했다.

위성식 군의장은 "강진경찰서의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는 지역의 치안문제와 도로 예방책을 건의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며 "강진군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경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강진경찰서에서는 기존의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24명의 직원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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