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모두가 예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기고] 아동학대 모두가 예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 이규리 _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 승인 2021.09.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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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리 _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어린이집, 학교, 이웃, 가정 등에서 학대받고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충격이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르면 의료인, 학교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은 의무적 신고의무자 임에도 학대가 일어나고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 인식개선 등의 어려움이 많다.

아직까지 중장년충은 유년시절 성장과정에서 체벌이 오랫동안 훈육으로 허용되어왔고, 가정내 문제라는 인식으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재학대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재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대 발생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이전까지 아동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처벌이 무거워져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강진군은 아동보호체계를 아동학대 조사를 지자체에서 공공화 사업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아동학대 피해가 신고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지난 5월 10일 강진의료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신체적 진료 및 의료자문을 하며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다.

동시에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으로 6개 기관(강진군의회,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의료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자비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양육사항 점검, 사후 관리 업무 등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협약하여 강진군의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보육이 많아지면서 가정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사회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이웃에서 아동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호하고 아동관련 시설에서는 학대 발견시 즉시 신고 등을 통해 아동이 바르고 밝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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