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김철 기자
  • 승인 2021.09.13 0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2주간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며,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