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 - 코
[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 - 코
  • 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 승인 2021.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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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요즘 골프에 푹 빠져있는 형삼씨, 퇴근을 하자마자 친구들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찾았다. 꼴찌가 시원한 맥주를 사기로 합의를 하고는 각자 최선을 다하며 진지하게 경기에 임했다.

경기가 한참 절정에 다다를 무렵, 간발의 차이로 뒤쳐진 영철씨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한쪽 구석에서 스윙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 앞을 무심코 지나던 형삼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골프채를 강하게 휘둘러 형삼씨의 안면부를 강하게 타격하였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비골(코)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호흡곤란과 후각손실이 있고 코 주위로 큰 흉터가 남게 돼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겼다.

코에 대한 후유장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2005년 시행)에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의 장해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로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이 아니다.

코에 추상(추한모습)장해가 남으면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한다. 2018년에 개정된 후유장해에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로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구분하였다.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 통기도검사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 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장해등급을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하고 있다.

코로 숨쉬기 곤란하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경우는 기능장해로  외부 코의 결손정도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의 결손장해로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기준을 보면 코의 장애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다만, 안면장애 판정기준에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도 코의 기능적인 장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코 형태의 1/2 이상이 없어진 경우 장애연금(4급)을 받을 수 있다. 

형삼씨의 경우 코의 호흡기능, 후각기능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를 하여 후유장해 해당여부를 판정받아야한다. 이에 더하여 코 주위의 안면부에 심한흉터가 잔존하여 후유장해(추상)에 해당하면 형삼씨가 가입한 보험에서 각각 별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코에 대한 후유장해는 다른 부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장해를 인정하는 항목이 다양하지 않다. 또한 한시·영구장해에 대해서 다툼도 빈번하므로 주변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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