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개정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신청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1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공포했다.
이는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시행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을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지류)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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