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 및 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점검, 오는 8월 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오는 8월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중국 등)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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