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피해지역 꼼꼼하게 살펴야한다
[사설1] 피해지역 꼼꼼하게 살펴야한다
  • 강진신문
  • 승인 2021.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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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41동,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만5천32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군에서는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 주민들과 봉사단체에서는 수해지역을 찾아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돕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원이 생각보다 적을수 있다. 국가 지원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수는 없다. 특히 전복피해 주민들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돕는 힘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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