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안 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1.07.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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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자손실보전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시·도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통해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출하자손실보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조례로 운영되던 출하자손실보전금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도매시장법인의 출연금으로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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