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 김철 기자
  • 승인 2021.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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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1개 항목, 보상한도 1인당 최대 2천만원 지급

강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계약기간 중 전입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항목은 총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2천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절차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또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군수는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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