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슬래그로 부지 복토...바다 환경오염 논란
철강 슬래그로 부지 복토...바다 환경오염 논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6.0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만 벌정지구 앞 농원매립지 1,100t 매립
업체 군 허가 아래 공사 적법, 군 행정절차 걸쳐 승낙

 

강진만 벌정지구 신전면 논정마을 앞 해안도로 옆에 조성되는 부지를 철강슬래그로 메워 오염을 우려하는 어민들과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군과 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A업체는 부지에 제철업체를 통해 보조기층제로 이용되는 기타광재류 철강슬래그를 진입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활용할 목적아래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5일까지 5일여간 제철업체에서 들여 온 철강슬래그는 1,100t 분량으로, 부지 입구에 쌓아 둔 상태이다.  

이를 두고 바다에 생계터전을 둔 벌정리 어민들이 쇳가루 철강슬래그 매립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공사부지는 바다와 불과 7m거리이다. 철강슬래그가 복토에 사용될 경우 곧바로 강진만 벌정리 바다로 흘러 든다"며 "중금속 철강슬래그로 땅을 메우는 것은 해양오염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해 절대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어민들은 철강슬래그가 부지에 들어가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빗물이 유입돼 침출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은 바다가 오염되면 양식장의 패류와 서식하는 어류 등 수산물 피해가 예상되고, 오염된 넓은 바다에 대한 대안도 없어 생계터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경부터 신전면 벌정리 산 일대 9.980㎡ 규모의 부지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철강슬래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하면서 주차장 및 내부도로에 사용하고자 들여온 슬래그는 제철업체에서 철을 만들면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1,100t이 반입 되어졌다.

이에 A업체는 "철강슬래그는 전문기업이 실험성적서를 받아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 내부도로와 주차장 부지에 쓸 수 있는 것이다"며 "군에서 적법하다고 허가를 내줘 시행하는 것으로 잘못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조성중인 A업체 관광농원 조성 부지 바로 옆에는 벌정리 바다로 연결되는 대형수로가 위치해 오염물질이 곧바로 흘러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확인한 수로는 길이 3여m의 대형관로로 신전면 벌정·신기·사초·용산어촌계 소속 7개마을 어민 250여명의 생계터전인 양식장으로 곧바로 흘러드는 구조이다.

벌정리 앞바다에 10㏊에는 어민들이 참꼬막인공종묘양식장을 만들어 1년에 2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새꼬막 양식장을 비롯해 굴, 낙지 등 각종 어패류와 수산물이 서식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다.

어민 장모씨는 "좋은 흙으로 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 슬래그는 자석을 대면 붙는다. 실험성적서도 강진에 반입된 것을 채취해 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고, 철 성분을 매립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개발허가를 내준 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매립지 슬래그도 전부 파내야 한다. 그래야 바다가 오염이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철강 슬래그는 해당 업체의 허가 아래 복토용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폐기물이다. 반입된 슬래그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의뢰해 판단 할 것이다"며 "개발행위는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적법해 허가를 내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