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릿대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수확철 보릿대 어쩌나
보릿대 함부로 태우지 마세요. 수확철 보릿대 어쩌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6.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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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적발시 과대료 20만원 부과...군에 허가신청 당부

보리 수확철을 맞아 보릿대를 소각하다 인근 농경지로 불이 옮아 붙는 일이 발생해 강진소방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구면 계율리 논경지에서 A모(60대)씨가 소각하던 보릿대 불티가 인근 대나무밭으로 옮겨 붙었다. 이 화재로 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30여명과 소방장비 7대가 동원돼 30여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대나무밭 150㎡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에 강진읍 남포리 인근 농경지에서 B모(75)씨가 보릿대 소각 중 바람에 날린 불씨가 인근 논으로 옮겨 붙었다. 이 화재로 인근 C(50대)씨의 육묘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군동면의 양봉업자 D모(60대)씨도 보릿대 소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보릿대를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벌들이 연기에 방향을 잃어 벌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보릿대 소각으로 벌집 300통의 꿀벌 30%정도가 없어지고, 꿀 채취량도 줄었다며 대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보릿대가 억세 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농사를 망치게된다"며 "보리 수확과 모내기철이 겹쳐 수거할 인력도 없고 수거하더라도 쓸모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보릿대 소각을 자제하고 부득이 소각을 할 때는 미리 강진군청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보릿대 소각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로 간주돼 단속에 적발되면 대상자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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