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로당 운영·음식 섭취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현재 8인까지인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 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해 경로당 운영 및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고 복지관 등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고, 1차 접종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할인·면제하며, 문화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종교 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6명까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각종 모임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종교 활동 역시 1차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며,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스탠딩 공연 등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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