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강진신문
  • 승인 2021.05.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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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짚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말 기준 185건, 1억9천700여만원을 감면했으며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2천8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군민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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