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2)-귀
[생활칼럼] '어쩌다' 후유장해(2)-귀
  • 강진신문
  • 승인 2021.05.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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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고단한 업무를 마감한 금요일, 부서 회식에 참여한 형삼씨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을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곤이 몰려오다보니 멀리보이는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도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두개골 기저부 골절,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즉시 출동한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많이 호전되었으나, 청력손실, 난청과 이명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다. 

귀에 대한 후유장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2005년 시행)에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의 장해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8년에 개정된 후유장해에는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를 신설하면서 장해평가방법, 평가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청력장해 측정치의 재평가기준과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의 예시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순음청력검사란 단일한 주파수만으로 구성된 음을 이용해서 가장 작은 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찾는 검사다. 데시벨(dBl)로 표시하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장해등급을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하고 있다. 고막의 전부결손·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제4급이고, 한쪽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때는 제14급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기준을 보면 △두 뒤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다른 귀는 40dB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인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력장해는 외상이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외부요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유전, 감염, 질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고 직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시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경우나, 직접적인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험회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초하여 진단 당시의 전문의에게 소견을 받아 두고, 의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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