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진입도로 논란
'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 '진입도로 논란
  • 김철 기자
  • 승인 2021.05.11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기존 진입로 그대로 사용해 불편 최소화
군, 2018년 예산 세워 5m폭 진입도로 매입 확보

 

강진읍 동성리 그린빌라2차 19세대 주민들이 지난 27년간 사용하고 있는 기존 진입도로에 군에서 건축허가를 해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최근 지난 27년간 사용해온 도로로 사유지일지라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게 진입로 입구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사유지인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2018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에서 예산을 세워 폭 5m의 진입도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기존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그린빌라2차는 1994년 10월에 당시 폭4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995년 8월에 사용승인 후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빌라2차 주민들이 진입로로 사용 중인 도시계획예정도로는 1차로 2000년 7월에 폭40m에서 35m로 축소되고, 2차로 2017년 6월에 폭 35m에서 20m 축소된 후, 현재는 2020년 7월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m 도시계획예정도로 마저 폐지된 상태라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이후, '2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폐지하여야 하는 조항에 따라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도시계획예정도로의 그린빌라 토지소유권이 2014년 1월에 강제경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폐지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인허가를 적법하게 받으면서 진입로 갈등이 시작됐다.

군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입주민들의 진입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진입도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 끝에 2018년 7월에 군예산 5천만원을 편성, 기존과 같은 폭 5m의 진입도로 부지 56평을 매입하여 새로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토지소유자 A씨는 2021년 1월 26일에 부지 199평 중 그린빌라2차 진입도로로 매각한 56평을 제외한 143평에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3월 16일에 허가를 받은 후, 4월 23일 착공신고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그린빌라2차 주민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진출입 불편 문제는 그린빌라 입구에서 동성리 회전교차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기존 폭 15m 도로에서 20m도로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은파어린이집 주변에 추진 중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 공사가 기존 4m 도로에서 6m 도로로 확장 추진하고 있어 그린빌라2차 입구 주변 진입도로 폭도 자연스럽게 기존 폭 6m에서 9m 이상의 폭으로 확장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린빌라2차 진입도로가 사유지임에 따라 군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노력하였고 향후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린빌라(1,2차) 진입로 입구에 사거리 교차로가 조성되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이 사용하던 기존 진입로 보다 새로운 진입도로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