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와 판매·운수·의료시설 대상 진행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23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기간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일간 시행한 집중단속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운수·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은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중이며,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최초신고 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상당의 물품이 지급된다.
강진소방서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다"며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여 군민 스스로 안전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