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소각하면 과태료 냅니다"
"농업부산물 소각하면 과태료 냅니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1.04.0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15일까지 집중단속, 주민 3명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강진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취 할 방침이며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15일까지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지난 26일 밤 8시께 성전면 A모(60)씨가 산 연접지 밭에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됐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A씨에게는 산림면적지 불법 소각행위 적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성전면 B모씨가 산림연접지 600평의 논두렁을 태우다 적발돼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 지난 23일에는 군동면 덕천리 C모(80)씨가 오전 10시께 100m이내 산림인근 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적발돼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관내에서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하루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불 불법 소각 행위가 평균 6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산불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감시원 45명을 산불취약지역 및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에 투입해 집중단속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 비닐, 쓰레기 등 영농부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 관계자는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주민이 신청하면 산림팀에서 농부산물 파쇄기를 현장으로 가져가 해결해 주고 있다"며 "소각 시 산불로 번질 경우 최고 벌금 1천만원에 징역형까지 처해 질 수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소각은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