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이제 천천히 가세요
[사설2] 이제 천천히 가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21.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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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시행된다.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강진읍, 성전면, 병영면, 마량면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의 22개소에 대해 최고속도 하향 구간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속도 위반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3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2개월간 안전속도 5030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 게시대와 교차로 등에 게첨하고 마을방송과 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일부 배달업체나 주민들이 주택가에서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은 더욱 조심해야한다. 하지만 항상 운전자들은 빠르게 빠르게를 외치면서 차량 뒤에서 무조건 경적을 울려댄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야한다.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운전자, 여성운전자가 적지않다. 특히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법의 단속보다는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다보면 당연히 고통사고는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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