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주민민원 대처 쉽지 않다
[사설1] 주민민원 대처 쉽지 않다
  • 강진신문
  • 승인 2021.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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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군동면 화산리 액비처리시설 공사가 다시 진행된다.

영농조합법인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강진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양돈영농조합은 다음달부터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은 방수처리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측에서는 화산리 액비처리시설은 2천972㎡(900평)공장에 6천톤 탱크가 위치해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400도 고온처리 순환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해 하루 60톤 정도의 비료를 생산한다고 전했다.

군동면 화산리 A양돈영농조합법인의 액비처리시설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주민들과 이해방지 계획 미이행, 저수지 숭상공사 추진중, 악취발생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2년여만의 일이다.

이제는 주민들의 민원을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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