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 화산리 액비처리시설 공사 다시 시작
군동 화산리 액비처리시설 공사 다시 시작
  • 김철 기자
  • 승인 2021.03.1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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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각 판결, 2년여만 다음달 다시 공사 예정

 

주민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군동면 화산리 액비처리시설 공사가 다시 진행된다.

영농조합법인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강진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양돈영농조합은 다음달부터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은 방수처리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기계설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운행을 준비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업체측에서는 화산리 액비처리시설은 2천972㎡(900평)공장에 6천톤 탱크가 위치해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400도 고온처리 순환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해 하루 60톤 정도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동면 화산리 A양돈영농조합법인의 액비처리시설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주민들과 이해방지 계획 미이행, 저수지 숭상공사 추진중, 악취발생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에 들어갔다.

A양돈조합법인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16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또 전체 15억원의 공사비중에서 10억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보조금 결정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개인돈을 들여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2019년 2월 13일부터 포크레인 장비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집단행동과 함께 화산제 준설공사 계획 등을 확인해 공사중지를 명령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밝혔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전북 정읍시 영원면의 돼지돈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례를 들면서 집단 민원발생, 환경오염, 이해마찰 우려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액비처리시설 공장은 멈춰섰다.

지난 2019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에서는 강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행위 허기기간이 지난 점, 군계획 심의 결과 조치계획 미이행, 위해방지계획서 미이행, 화산제 숭상공사 계획중 등 군이 제기한 공사중지 이유를 대부분 들어주면서 공사중지처분취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판결에서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에서는 개발행위를 받음으로써 기득권이 존중되어야하고, 공사중지 기간을 민원 종결시까지로 정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산제 공사 시행 불확실성,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점도 사유로 들었다. 또 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얻을수 있는 공익보다 공사가 사실상 좌초됨으로써 사업자가 입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도 고등법원고 같다고 전한 것이다. 이제 주민 불편을 최소하고 주민들과 사업자, 군이 서로 문제를 풀어가고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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