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돌입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돌입
  • 김철 기자
  • 승인 2021.02.21 2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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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대로 유지, 설연휴 기간동안 윷놀이 등 4건 신고 접수

 

전라남도는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해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클럽처럼 다른 테이블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술집),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 술을 마시는 곳)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22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방역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협회·단체에서도 자율적 방역수칙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관내 식당 등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각종 스포츠 행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4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경찰에서 출동해 행정명령위반으로 군에 전해진 사건들이다.

지난 12일 설날 오후 8명의 마을주민들이 윷놀이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차례상을 지내놓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한 것이 신고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산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군에서는 소관부서 조사를 통해 권고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1인당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족이나 주민들이 화투를 치다가 적발된 사례도 3건에 달한다. 지난 11일 6명의 주민과 7명의 주민들이 화투를 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2일에도 5명의 주민들이 화투를 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경찰에 걸렸다. 이들은 모두 집합금지 위반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가족들이 명절에 모여 집합금지 위반사례가 이어졌다"며 "개별 확인을 거쳐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과 원활한 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하고 백신접종 준비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3일 시행추진단 회의를 갖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홍보실, 주민복지실, 안전재난교통과, 총무과, 보건소 등 1단 5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통해 대상자 관리, 백신 수급, 접종기관 운영과 이상 반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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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21-03-01 08:02:17
신종코로나19 근본대책 제시
‘신종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정체규명과 발생원인 및 섭리적 근본대책 제시’의 제목으로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mojung.net)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밝혀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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