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편의만 생각하는 역(逆)주차, 제발 사라졌으면...
[기고] 내 편의만 생각하는 역(逆)주차, 제발 사라졌으면...
  • 강진신문
  • 승인 2021.02.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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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갑 _ 전 강진군 기획홍보실장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년 상반기에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결과 강진군은 72.92로 전국평균 77.46을 밑돌고 있다. 몇 해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지수는 군 단위 중 2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은데 반해 지역 교통문화지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작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2천3백45만대로 인구 2.2명당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가 많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강진군도 예외는 아니다. 군에서는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빈집매입 및 사유지 일시 무상사용 등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장소에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한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이 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단속과 적발보다는 실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등의 유연성을 두고 상권보호와 함께 운전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엊그제 점심 무렵에 읍내우체국에 잠깐 나갈 일이 있었다. 금방 다녀올 계획으로 마스크를 낀 채 모자를 눌러쓴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갔다. 우체국 앞에 도달해 진행방향인 오른편 도서관 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 의원 앞 사거리에서 유턴해 우체국 앞에 정차하고 내리려는 순간 중앙로 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내 차 앞에 바짝 세우고는 중년쯤 되어 보이는 여성운전자가 내리더니 태연히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차를 저렇게 주차하시면 안됩니다"그랬더니 뒤돌아 내 몰골을 훑어보더니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라며 퉁명스럽게 답한다.

어이가 없어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내 몰골이라도 볼까 봐 더 이상의 논쟁은 피했지만 역주차를 하고도 오히려 대시꼬깔한 그 운전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당연히 지켜야 할 주정차질서를 이렇게 가벼이 생각하는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읍내 시가지를 돌아보면 도시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역주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우체국 앞은 도서관과 군청, 경찰서와 연결된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임에도 역주차가 심하다. 남이야 어쩌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전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도로변 주·정차시 운전자는 진행방향 우측에 주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편도 또는 요일별 한쪽 주차허용구간이 아닌 이상 반대편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역주차를 하는 것은 주차위반이 아닌 중앙선침범의 범칙금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중앙선 침범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차는 일반 주차위반보다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운 것이다.

불법주정차는 교통의 흐름과 인근 상권피해, 교통문화지수를 떨어뜨리는 페널티 요인이다.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우리 지역을 찾은 방문객에게 질서있는 시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관광문화도시를 꿈꾸는 남도답사일번지 군민의 의무요 책임이다.

집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결국 집에 도둑까지 들게 된다는 사회학 이론처럼 사소한 것이라고 방치하면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가 전도되고 무너져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속을 통한 과태료 처분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복을 입은 단속요원의 순찰 강화, 노인일자리의 고정배치를 통한 불법행위시도자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어 예방함으로서 문화지수도 높고 주정차질서도 선진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군민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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