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 3곳 적발 '과태료 150만원'
코로나 영업 3곳 적발 '과태료 150만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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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다중이용업소 660개소 대상...위반이용자 11명 10만원 부과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된 가운데 영업을 하던 지역업소 3곳과 이용자 11명이 군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후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지역 3개업소가 적발됐다. 1월달에만 주민 등의 신고로 3개업소와 이용자가 적발되었다. 

강진군은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읍·면 다중이용업소 660개소 점검에 나선 결과 관내 업소 3곳이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전라남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다중이용업소이었음에도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군은 해당 업소를 매장내 영업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3곳 업소에 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소이용자 11명에게도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A업소는 밤 11시30분께 영업을 하다 신고로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커튼을 치고 영업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영업주와 11명의 이용자가 고발됐다.

또한 B업소는 매장내 포장·배달만 가능한 상태에서 오후 6시30분께 비실명자가 취식중인 이용자를 사진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전문고에 투고하여 적발돼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C업소의 경우 밤9시30분께 이용자 취식행위로 인한 영업시간 위반 혐의로 행정 조취됐다. 지난 2일 기준 군에는 2단계 시행이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는 영업행위 신고가 20건이 접수된 상태에, 영업주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한편 매장내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업소는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 카페, 제과점이 해당된다. 물론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식사중·외에는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예약·동반은 안된다. 특히 영업제한시간 이후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주와 이용자 다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1차 적발시 방역수칙위반 경고조치와 함께 영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을, 이용자 개인당 10만원이 부과된다. 2차 적발시 영업주 300만원, 운영중단 10일에 처해진다. 3차 적발시 영업주 300만원, 운영중단은 20일이다.

현재 군에서는 영업제한대상인 음식점 512개소와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37개소, 홀던팝 1개소, 카페, 휴게음식점, 제과점 110개소에 대해 주·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업소에서 9시 이후 취식할 경우 이용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강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간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는 것은 어림없다. 고발·벌금 엄벌에 처해진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다같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진군은 오는 1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 모임 증가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음식점 및 카페에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부터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21시 이후 실내영업 중단 여부 등이다.

특히 카페는 2인 이상이 음료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추가된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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