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생활화합시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생활화합시다.
  • 경제부
  • 승인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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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작천파출소 순경 김준영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근무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을 단속 하다보면 아직도 보호 장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곧 대형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안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운전자가 아직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는 도로교통법(48조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운전을 하기전 꼭 착용해야 하는 필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등록, 무면허,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아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 또는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그 특성으로서 자동차와는 달리 바퀴가 2개이므로 급정거 및 방향전환등으로 중심을 잃으면 쉽게 넘어지게 되고 중량도 승용차에 비해 훨씬 가볍다. 그래서 승용차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승차자가 좌석으로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상에 오토바이 차체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또한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올 9월 중순 현재 강진에선 총 9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9월초 기준 25명에 비하면 16명이나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눈여겨 볼 것은 올 교통사고 사망자 9명중 4명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교통사망사고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지방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이달말까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00일 작전』’ 에 돌입, 진행중이며 이에 발맞춰 강진경찰서에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의 주원인인 오토바이 안전모미착용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는 날씨가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치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모가 아닌 공사장 등지에서 사용하는 낙석예방용 모자를 턱끈도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다니는 사례도 있고 일부 운전자는 아예 안전모를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다가 단속 지역에서만 착용한 후 안전모를 벗어 버리는 그야말로 단속모면형 얌체족들도 간혹 보곤 한다.

오토바이 사고는 일어났다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자살행위로서 위험천만한 일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이다.

설마 하는 방심이 자칫 인명까지 빼앗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의 자각이 절실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 꼭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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