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강진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강진신문
  • 승인 2021.02.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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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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