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피해 잇따라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피해 잇따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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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거래 사용불가, 대출서류 전달 집방문 노상에서 현금편취

지역에서 잇따라 금융·카드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강진읍 60대 A모씨는 금융기관직원이 전화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회에 걸쳐 2천만원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카드사직원이 구비서류를 전해준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방문한 여성을 만나 현금을 건네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28일 70대 B모씨도 금융기관 직원의 저금리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받은 카드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가능하다며 직원을 보내겠다고 안심시켰다. 이에 B씨는 노상에서 만난 금융기관직원에게 현금 5백만원을 전하고, 금융기관 입급확인증을 받았지만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피해를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보이스피싱 홍보를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리대출을 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거나, 자녀, 대출사칭 등 전화를 받으면 당황치 말고 먼저 가족, 지인에게, 112에 전화해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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