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1.01.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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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절대 막아선 안돼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2021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진소방서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또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속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양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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