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근재보험의 역할
[생활칼럼]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는 근재보험의 역할
  • 강진신문
  • 승인 2021.0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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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형삼씨는 대형화물을 운반하는 회사에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사고 당일에 화물차에 건설자재를 싣고 운반하기 전, 약 4m높이의 적재함에 올라가 고무밧줄로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화물차 아래로 떨어져 척추체 압박골절,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신경손상이 없고, 적절한 수술을 받아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지만, 사고 이전의 급여에 상당할 만큼의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똑 부러진 아내 정화씨는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재보험을 회사가 가입했음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나,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임의보험이다. 또한 산재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사회보험의 성격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나, 근재보험은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충실한 과실책임주의이다.

산재보험에서 이번 사고로 형삼씨는 첫째 수술·입원비 등 치료에 지출된 요양급여를, 둘째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셋째 요양이 끝나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4급에 해당하면 급별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장해급여를 지급 받는다. 여기서 산재보상은 종결된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은 무엇을 추가로 보상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전체손해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손익상계를 한다.

발생한 치료비중 급여대상 외에 본인이 자부담한 비급여부분을 보상한다. 요양기간동안 미지급된 휴업급여의 30%도 검토대상이다. 가장 주의할 것은 장해보상금 차액에 대한 청구다.

산재보험은 미리 정한 등급을 적용하는 정액지급방식이나, 근재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을 따르므로 그 계산법이 달라 보험금산정이 어렵다. 또한 위자료나 향후성형치료비 등은 산재보험에서는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근재보험에서 보상한다.

즉, 총 손해배상금을 계산한 후 재해자의 과실을 상계하고,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손익상계한 금액이 근재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이다. 업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서도,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으로 근재보험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재해자나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근재보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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